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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납부기한 연장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2189 | 부가 | 1998-07-08
[사건번호]

국심1997서2189 (1998.07.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 외에까지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국세납부기한을 연장시켜 줄 의무는 없고 납부기한연장시 그 연장된 기한까지 가산세가 감면되고 그 이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가산세의 감면신청은 납부기한연장기한의 종료시까지 이루어져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6,110,050원을 매출처(OO건설주식회사)의 부도로 법정납부기한인 1997.1.25까지 납부하기가 어렵자 처분청에 납부기한을 1997.7.25까지 연장신청하였고, 처분청은 당초 납부기한인 1997.1.25에서 1997.3.25까지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승인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연장기한인 1997.3.25까지 납부하지 못하자 1997.4.17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 126,110,050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12,611,005원을 합하여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8,721,0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12 심사청구를 거쳐 1997.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국세기본법상 “천재지변을 당하거나 사업상 중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때 등”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 경우까지 납부불성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며,

청구법인이 거래처인 OO건설(주)의 부도로 인하여 자금압박을 받게 되어 “사업상의 중대한 위기”를 사유로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신청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청사유를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였던 것이므로 달리 가산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사정을 알고 있고, 국세기본법에는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국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이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장된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은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가산세의 감면규정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후 동기한까지 납부한 경우 감면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연장된 납부기한 이전에 다시 납부기한연장 및 가산세 감면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납부기한 연장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에는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

1. (생략)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에는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한다)

4.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는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는 『법 제4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

2.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출처의 부도로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6,110,050원을 납부기한인 1997.1.25까지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처분청에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여 1997.3.25까지 납부기한연장을 승인받았으나 위 세액을 연장기한까지도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위 부과세액에 대하여 1997.4.23 납부기한을 1998.1.31로 하여 징수유예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1997.4.30 납부기한을 1997.11.30로 하여 징수유예를 승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1997.10.26 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감면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세법상의 중대한 위기를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자 처분청에서 이를 승인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에는 가산세 감면사유가 기한연장사유와 동일하고 또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기한내 가산세감면을 신청하거나 납부기한재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조(납기연장)와 제48조(가산세 감면)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의 종료로 동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조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당초 납부기한의 경과로 무납부가산세의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8조국세기본법 제6조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처분청에 납부기한 연장기한까지 가산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각 세법상 가산세 감면을 위한 규정이 없으므로 가산세 감면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6조에 의하여 승인받은 납부기한 연장기한까지 국세기본법 제48조에 의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는다고 할 것이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3-06…48 같은 뜻임)

(나) 또한 국세기본법 제6조에서 기한연장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으나, 국세청의 징수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220호) 제63조에 의하면 납기연장은 법정 납부기한으로부터 2월의 기간내에서 연장하되, 납기연장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납부기한이 재연장되는 경우에도 위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연장된 기한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납부기한 연장기한까지 납부기한 재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가산세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부는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에 해당하는 때(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기한연장사유와 동일함)에는 가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가산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정부의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의한 가산세 감면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신청이 없어도 감면사유에만 해당하면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납부기한과 관련해서 처분청에게 납부기한의 연장기한까지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권리 및 근거를 제공하는 규정으로 천재, 지변 등 그 감면사유가 집단적으로 발생하여 납세자의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그 감면사유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감면사유가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청에서 납세자의 개별적인 감면사유를 일일이 인지하여 감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제2항에 의한 감면신청에 의하여 감면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라)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신청의 기한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정 납부기한의 종료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납부기한 연장시에는 그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가산세가 감면되고 그 이후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가산세의 감면신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기 이전시점인 연장기한의 종료시까지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1997.10.26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위 관련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납부기한의 연장기한까지 납부기한의 재연장신청이나 가산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납부기한의 연장기한까지만 가산세가 감면된다 할 것이며, 그 이후부터는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납부능력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조에서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가산세는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본세가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을 바탕으로 그 부담이 책정되는데 반해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그 부담을 달리 한다고 할 것이므로 납부능력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 경우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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