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AKE MANIFOLD 제조에 필요한 모래(SAND)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02-21
[법령질의서]제목
INTAKE MANIFOLD 제조에 필요한 모래(SAND)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INTAKE MANIFOLD 제조에 필요한 모래(SAND)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INTAKE MANIFOLD 제조에 필요한 모래(SAND)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02-2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질의한 모래(Sand)는 수출물품인 INTAKE MANIFOLD와 같은 주물제품을 생산하는데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동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사형모형(SAND MOLD)의 제조용 물품임. 따라서, 동 모래(SAND) 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환급특례법 제3조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