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1394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0,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7.20.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주식회사 C, D에 대하여,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