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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노561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2014. 1.경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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