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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7.15 2020가단1033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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