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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노9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 F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E, F가 이 사건 금원을 받는 데 피고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위 금원이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위는 알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F로부터 지급받을 1,500만 원의 채권이 있었으므로 위 입금된 금원이 위 1,500만 원의 지급인 것으로 알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F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증인 G은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충북 진천군 광혜원리에 있는 임대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그 설계변경비용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하도급주겠다는 내용을 E, F로부터 들었다. 피고인과 F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도 위 임대아파트 공사 내용을 여러 번 확인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 공사를 인수하기로 다 협의가 되었고, 현장관리를 자신이 주관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가서 위 현장 답사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G의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객관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원심에서도 증인 G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이 증인 G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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