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12. 13.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시 마포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피해자 E에게 “병원을 확장 오픈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금 1억원을 차용하여 달라. 그러면 매달 3부로 이자를 계산하여 금 300만원씩 주고, 원금은 2008. 11. 3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으며, 이에 대한 담보조로 병원의 의료장비, 재개발 보상금을 포함한 권리금, 병원에 설치된 동산 모두를 양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며 병원매매계약서를 작성, 인증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병원 확장 계획이 없었고, 2005.경 지인의 대출금 1억원에 관하여 보증을 서 주었는데 주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4,000만원을 차용하여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고, 위 4,000만원 차용금에 대해 2007. 초경 변제 독촉을 받았는데 위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담보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하였다가 3개월 후 150% 상당의 담보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고 이후 매도하면 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한 후(기존 대출금 5억 4,000만원 인수하고, 매도인을 세입자로 전환하여 그 전세금 1억 2,000만원을 매수자금으로 하기로 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지불한 금원은 없었음) 3개월 후 9억원을 대출 받고자 하였으나 기존대출금으로 이미 5억 4,000만원이 있고 청구금액 1억 4,070만원의 가압류가 설정된 시가 6억원의 아파트로 9억원의 담보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 대출금 5억 4,000만원, 병원 개업을 위한 대출금 3억원, 위 차용금 4,000만원 등 합계 8억 8,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