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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03 2015재가단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단1808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16.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 29.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재심원고의 주장 재심원고는, 원고와 재심원고는 인접한 주택의 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전소유자들이 점유를 개시한 시점부터 각 주택부지의 진입로로 공동으로 점유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에는 원고의 단독점유임을 전제로 원고 승소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므로, 이는 원고와 재심원고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었다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재심사유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또한 재심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대위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원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가 필요한 경우는 실체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서도 대위가 허용된다 할 것이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의 행위는 그 권리의 행사를 소송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대위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취지에서 볼 때, 상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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