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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과세제외 매출액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상속증여-4561 | 상증 | 2018-06-05
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4561(2018.06.05)

세목

상증

요 지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수혜법인이 같은 조 제12항 제1호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법인(간접출자법인)과 B법인은 모두 수혜법인인 C법인의 지배주주 甲과 특수관계 법인에 해당함

○ 甲은 간접출자관계에 의하여 수혜법인 지분 13.5%(30%×45%)를 보유하고 있음

○ 수혜법인인 C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100%가 A법인에 대한 매출(100억원)임

2. 질의내용

○위와 같이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매출액을 계산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3호와 같은 조 제12항 제1호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 적용 방법은

(갑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 본문에서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전체 특수관계자 대상 매출액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을 적용하여 계산된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므로, 그 금액에서 같은 조 제12항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으로 산정함(즉, 제8항을 적용 후 제12항을 적용)

(을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 본문에서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같은 조 제8항의 각 경우가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제8항이 우선 적용되고, 제8항이 적용되는 이상 제12항은 적용될 수 없음(즉 제8항만 적용)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나. 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이익: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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