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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노6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4 내지 7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제1원심판결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은 제1원심판결 기재와 같이 가위로 피해자 H의 손가락에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은 제1원심판결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3) 피고인 A은 제1원심판결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에게 폭행 및 상해를 범하지 않았다.

(4) 피고인 A은 제1원심판결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의 재물을 갈취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6월 및 4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2원심판결(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 A에 대한 위 제1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그 범죄사실들(이 법원 2015노687 중 아래 범죄사실 제1, 2, 3, 8, 9항죄와 이 법원 2015노2634 아래 범죄사실 제10항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A에 관한 제1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 피고인 A이 제1심 판시와 같이 가위를 피해자 H의 손가락에 대고 상해를 가한 사실, ㉯ 피고인 A이 제1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휴대폰 대금 및 사용대금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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