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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7 2012고단22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28. 23:42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불정교사거리에서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정자역 방향에서 미금역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와의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여 제동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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