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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08 2019가단5983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소10722 양수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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