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108593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02192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02192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