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108593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02192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