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20 2019고단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2.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