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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를 국가산업단지내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532 | 지방 | 1997-10-08
[사건번호]

1997-0532 (1997.10.08)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대금은 잠정적으로 약정(지급)하였다가 공장부지 조성사업이 완료(준공)됨에 따라 토지대금을 통합하여 정산하였으므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위법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6조【지방공업단지등 입주공장에 대한 감면】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1997.4.12.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취득세 449,368,320원, 농어촌특별세 44,936,830원, 합계 494,305,605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13.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65필지 공장용지 331,157㎡(이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2,468,416,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49,368,320원, 농어촌특별세 44,936,830원, 합계 494,305,150원을 1997.4.12.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의류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국가산업단지(구 ㅇㅇ국가공업단지)내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1987.7.23. 청구외 ㅇㅇ공사(구 ㅇㅇ개발공사)와 “ㅇㅇ평여단지 공장부지 조성협약(이하 공장부지 조성협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동 협약체결의 변경협약 없이 ㅇㅇ공업기지 평여단지 조성사업(이하 “이건 공장부지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공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1차 준공된 토지(396,643.5㎡, 이하 “1차 지역 토지”라 한다)는 1990.5. 18. 금융담보설정 등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건 토지(2차 지역)는 1996. 12.14. 준공됨에 따라 1997.3.13. 취득하였는 바, 1차 지역 토지와 이건 토지(2차 지역)는 동일한 “공장부지 조성협약”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며 1차 지역 토지와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공업유치지역 지정 및 공장설치 신고를 완료하였고, 1997.3.13. 공장부지 양도대금도 통합하여 정산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규정하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 면제대상 토지라 할 것이며, 내무부장관의 질의회신(세정 13407-551, 1997.5.21.)에서도 “공장부지 조성협약 체결이후 동 협약체결의 변경협약 없이 공장부지의 조성된 공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였는데도 신고납부한 이건 취득세를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징수결정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를 국가산업단지내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가목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 그 나목에서 “가목의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 그 다목에서 “가목의 토지 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13. 취득한 이건 토지는 같은 산업단지내에서 1990.5. 17. 최초로 취득한 토지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산업단지내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공장부지 조성협약을 ㅇㅇ공사와 체결한 후 동 협약을 변경함이 없이 공장부지의 조성된 공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산업단지내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 토지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가목 및 나목에서 공업단지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로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87.7.23. ㅇㅇ국가산업단지내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청구외 ㅇㅇ공사와 “공장부지조성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협약내용에 의하면 공장부지 약 330,000㎡를 조성하여 양도받기로 하고, 조성면적의 변경은 별도 합의에 의해 사업을 추가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외 ㅇㅇ공사는 위 공장부지 조성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1987.12.2. 건설부장관으로부터 ㅇㅇ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조성면적 : 533,009㎡)을 받은 후 여러차례 사업실시계획을 확대 변경하여 조성계획 총면적을 737,850.4㎡(공장부지 412.528㎡, 공공용지 11,545㎡, 원상보전지 등 313,777.4㎡)로 하여 이건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1차적으로 준공된(1990.5.4) 토지 396,643㎡에 대하여는 1990.5.17. 청구인과 양도가격을 8,251,869,940원으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토지대금은 기히 납부한 선수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으로 약정을 한 후 1990.5.18.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이건 토지는 1996.12.14. 이건 공장부지 조성사업이 완료(준공)됨에 따라 1997.3.13.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공사와 1차 지역 토지와 통합하여 토지대금을 정산(1차 토지 9,077,056,943원, 이건 토지 9,975,069,657원, 합계 19,052,126,591원)하고, 취득한 사실을 공장부지 조성협약서, 건설부장관의 ㅇㅇ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서(단지 30254-25847, 1987.12.2.) 및 건설부장관의 이건 공장부지 조성사업 고시문(건설부고시 제620호 '87.12.8, 건설부고시 제234호 '88.5.20, 건설부고시 제477호'88.10.6, 건설부고시 제188호 '89.4.25.), 청구외 이리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이건 공장부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관리 58350-2449, '95.12.14.) 공문 및 이건 공장부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청구외 ㅇㅇ공사가 청구인에게 이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대금을 정산한 자료(보상이 58350-157, '97.1.31, 보상이 58350-422, '97.3.11) 등에서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건 토지는 청구외 ㅇㅇ공사가 청구인과 체결한 공장부지 조성협약에 따라 이건 공장부지를 조성하여 청구인에게 공장부지의 조성된 공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양도하였으며, 양도한 1차 지역 토지대금은 잠정적으로 약정(지급)하였다가 이건 토지(2차 지역 토지)의 공장부지 조성사업이 완료(준공)됨에 따라 1차 지역 토지대금과 이건 토지대금을 통합하여 정산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1차 지역 토지와 함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공업단지 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 취지에도 부합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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