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원이 불필요함에도 입원을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약 4년 6개월 간 총 1억 3,0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와 같은 보험 사기 범행은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와 같은 보험 사기 범행은 수익을 위하여 무분별하게 중복보험을 판매한 보험사 및 허위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병원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2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 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7년 경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