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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09 2017고단8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탁자에 부딪히게 하여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문자 메시지 촬영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신상정보 등록 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4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태양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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