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609 (1998.11.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취득신고를 법무사가 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그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 할지라도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인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처분청에 합의해제한 사실을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3.17.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대지 120.6㎡와 지상건축물 471.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한 후 같은해 3.18. 처분청에 검인을 받고 같은날 취득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3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783,610원, 농어촌특별세 530,150원, 합계 6,313,750원(가산세 포함) 1998.5.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ㅇ(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돈을 대여하고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1997.1.16. 채무자 소유의 이건 부동산에 가등기를 하였고, 채무자가 채무변제기일(1998.3.17)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이행하고자 법무사(ㅇㅇㅇ)에게 서류일체를 넘겨주었으나, 변제기일을 3개월 연장해 달라는 채무자의 간청에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였고 그후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법무사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처분청에 취득신고한 사실만 가지고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7.6.30. 채무자 소유의 이건 부동산에 대한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총 135,000,000원중,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35,000,000원은 1998.3.17.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경과한 1998.3.18.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사실과 같은날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제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취득신고서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1998.3.17.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취득신고를 법무사가 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그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할지라도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인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처분청에 합의해제한 사실을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