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5308117
차용금변제용 주식양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