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1134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89,893원 및 그 중 1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6.부 터 2015. 6. 1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89,893원 및 그 중 1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6.부 터 2015. 6. 17.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