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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4 2019가단52080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7.자 2017차전168966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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