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2032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1. 13.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