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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용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051 | 부가 | 1997-05-12
문서번호

부가46015-1051 (1997.05.12)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용토지와 건물을 제외(양수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포함)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용토지와 건물을 제외(양수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포함)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예규(부가46015-388, 1997.02.21.) 재경원해석(소비46015-51, 199

7.02.12.)에서 "개별사업장의 자산부채의 포괄양도에 있어서 사업장용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면 포괄양수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해석"하였음. 이에 대하여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본인은 건물전체를 사업장으로 하여 개인사업자로 의류소매업을 하며 건물은 본인 소유임. 그런데 개인사업자 의류소매업을 법인전환하려고 함. 이때에 본인이 토지○건물을 법인 앞으로 매각하지 아니하고 임대로 하여 법인전환을 할 경우,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본인은 법인주주로 됨).

즉, 토지○건물의 임대차도 포괄양수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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