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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2 2018고정8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05. 19:40경 울산 남구 B 원룸 앞 노상에서 이혼한 전 남편의 시어머니와 전화 통화 중 말다툼으로 인해 화를 참지 못하고 주취상태에서 “시어머니를 죽이러 갈 꺼다.”라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 19cm, 손잡이 12cm)을 천 등에 감싸 품속에 휴대하는 등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C에 시어머니를 죽이러 가겠다.”며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식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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