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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승계 요건 충족여부 판단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23 | 법인 | 2020-11-04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23(2020.11.04)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3587

요 지

적격분할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승계 요건 충족여부 판정시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수의 80% 미만 해당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답변내용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중「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고용승계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였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 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밥인세법제46조의3

본문

1. 질의내용

○ 적격분할에 따른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승계요건인 3년간 분할 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114명)의 80%(91명) 이상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판단기준

2. 사실관계

○A법인은 옥제품의제조·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8.6.1. B법인으로로부터 인적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으로

- A법인의 분할등기일 1개월 전 인원은 114명이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사업연도의 종료일인 ’18.12월말 기준 114명, ’19.12월말 기준 109명을 유지하고 있음

○A법인은 적격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승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일정기간 고용승계비율을 유지하고자 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인세법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ㆍ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 4【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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