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6.12 2018가단173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3. 3.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