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211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547645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