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346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72,005원과 그 중 42,910,376원에 대하여 1993. 12. 31.부터 2004. 6.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72,005원과 그 중 42,910,376원에 대하여 1993. 12. 31.부터 2004. 6. 2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