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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거래 경정결정이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 해당 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9-12099 | 국기 | 2001-07-13
문서번호

제도46019-12099 (2001.07.13)

세목

국기

요 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무자료거래 경정결정의 경우에는 “과세자료처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96년 4월부터 자체훈령에 의하여 운영해오다가 ’99년에 법제화되어 200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지전 사전권리 구제장치로서,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동 법 제81조의7에 규정된 실지조사(부가가치세 결정 또는 경정조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 건과 같은 “○○청 부가세조사 파생자료로 무자료거래에 따른 경정결정”의 경우는 과세자료처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로서 현행법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참고로, 이 건 납세자의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할 수 없으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세 조사 파생자료(무자료 거래) 경정결정이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 해당 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부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 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 세무조사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1978. 12. 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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