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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특례 적용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 | 법인 | 2008-01-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 (2008. 01.14)

세목

법인

요 지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은 분할시 발생하는 감자차손을 포함 계산하는 것이며, 분할평가차익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분할평가차손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48조의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은 기업회계상 분할시 발생하는 감자차손을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분할평가차손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질의 3의 경우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한 자산에 대한 미공제액은 분할법인이 공제하는 것으로서 분할신설법인 등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질의 4의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가액을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8조【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

본문

○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48조 등의 법령 해석

○ 질의요지

질의1) 분할소득금액 계산시 감자차손이 세무상 자기자본에 반영 되는지 여부

질의2) 분할시 분할평가차손 손금인정 여부

질의3) 분할합병시 이월세액공제 승계가능 여부

질의4) 분할신설법인의 시가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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