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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1143 | 기타 | 2003-08-23
문서번호

서일46011-11143 (2003.08.23)

요 지

종업원과 임대인간에 임차보증금 등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15, 1999. 1.21. 및 재소득46073-3, 1999.09.03.)과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종업원과 임대인간에 임차보증금 등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2000. 4. 3.) 제5조에서 정한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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