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09305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685,1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2016. 10.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685,1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2016. 10. 1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