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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원 예치금에 대해 받는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3-11094 | 법인 | 2003-06-03
문서번호

서이46013-11094 (2003.06.03)

세목

법인

요 지

○○공단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아 운용하는 신용보증재원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공단이 산업자원부로부터 농공단지진흥자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공단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아 운용하는「신용보증재원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공단」이 산업자원부의 “농공단지진흥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에 출연한 후 재전대하여 “신용보증재원 예치금”도 운용하는 바, 이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법인 (1998. 12. 28 개정)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1. 12. 31 개정)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④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2000. 12. 29 개정)

② 이하 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1998. 12. 31 개정)

2.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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