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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113263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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