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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9 2018고단1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천안개방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7. 1.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22:34 경 파주시 문산읍 개포래로 48에 있는 파주시 차량 등록 사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개포래로 100에 있는 문 산통일기계 공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 티 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성향을 함께 교정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인적 ㆍ 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 운전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7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 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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