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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7542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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