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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80032
품위손상 | 2008-03-19
본문

민원인에게 폭언행사(견책→기각)

처분요지: 택시와 버스의 교통사고 처리 문제를 상의하고자 경장 B를 찾아온 (주)○○운수 전무 C가 시끄럽게 따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에게 “이 새끼”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라는 욕설을 하고 C의 어깨를 손으로 밀고 서로 멱살잡고 폭행하였으며, 사무실 밖에서 C와 말다툼을 하면서 “힘으로 해 볼래” “권력으로 해 볼래” “돈으로 해 볼래”라고 폭언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징계이유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C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퍼부은 것처럼 되어 있으나 C가 계속 욕을 하기에 참다못해 우발적으로 욕설이 튀어나온 것이고, 사무실 밖에서 약 4분간 동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폭언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청인이 협박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이는 소청인의 한 말을 왜곡한 것이며, C와의 시비는 과도한 업무로 누적된 피로 때문에 심신이 극히 상실·소진된 상태에서 심한 모욕을 당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본건 당시 정규 근무시간이 아니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 취소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832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1. 8. 17. 순경에 임용되어 2005. 9. 8.부터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함에도,

2007. 11. 27. 13:11경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같은 해 10. 2. 발생한 택시와 버스의 교통사고 처리 문제를 상의하고자 경장 B를 찾아온 (주)○○운수 전무 C(49세 남)가 시끄럽게 따진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약 3분간 동인에게 “이 새끼”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라는 욕설을 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동인의 어깨를 손으로 밀고 서로 멱살잡고 폭행하였으며, 이어 사무실 밖에서 약 4분간 동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힘으로 해 볼래” “권력으로 해 볼래” “돈으로 해 볼래”라는 폭언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비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징계이유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C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퍼부은 것처럼 되어 있으나, 소청인이 동인에게 3명이나 사망한 교통사고를 처리 중이니 차후 방문해 달라고 하자 동인이 소청인에게 “이 새끼”라고 욕을 하여 소청인이 “왜 욕을 하냐”라고 했고, 동인이 또 “이 새끼 봐라, 젊은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을 하여 소청인이 동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려고 온 거냐 나가라”라고 하였으나 동인이 계속 욕을 하기에 참다못해 우발적으로 욕설이 튀어나온 것이고,

사무실 밖에서 약 4분간 동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폭언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청인이 협박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동인이 지방지 기자를 거명하며 소청인에게 “모가지를 짤라 버리겠다”는 등 폭언을 하기에 “당신이 권력이 있으면 권력으로 하든지, 돈이 많으면 돈으로 해봐라, 먼저 욕한 건 당신이다”라고 말한 것을 왜곡한 것이며,

소청인과 C의 시비는 2007. 11. 23.부터 11. 27.까지 사망사고 2건, 일반사고 5건을 처리하느라 5일 동안 거의 숙면을 취하지 못해 누적된 피로 때문에 인간의 한계에 다다를 만큼 심신이 극히 상실·소진된 상태에서 심한 모욕을 당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소청인은 1991년 순경에 임용되어 16년 동안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13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2002. 7월부터 현재까지 교통조사계에 근무하면서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본건 당시 정규 근무시간이 아니었던 점,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2007. 11. 27.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처리 문제로 방문하여 경장 B와 대화 중이던 C와 시비가 발생하여 서로 멱살잡고 욕하고, 사무실 밖에서 말싸움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징계이유와 관련하여 C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퍼부은 것처럼 되어 있으나, 동인에게 3명이나 사망한 교통사고를 처리중이니 차후 방문해 달라고 하자 동인이 “이 새끼”라고 욕을 하여 소청인이 “왜 욕을 하냐”라고 했고, 동인이 또 “이 새끼 봐라, 젊은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을 하여 소청인이 동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려고 온 거냐 나가라”라고 하였으나 동인이 계속 욕을 하기에 참다못해 우발적으로 욕설이 튀어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발생한 소청인과 C의 다툼에 대해서는 제출된 CCTV 녹화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바, 교통사고 처리 때문에 옆자리의 B와 대화하던 C에게 소청인이 “아저씨 가세요. 지금 사망사고 때문에 정신없으니까. 갔다가 운전기사 보내 주세요.”라고 끼어들어 말한 것이 다툼의 최초 원인(原因)이고 소청인이 먼저 어깨부위를 밀침으로써 멱살까지 잡는 싸움으로 번진 것이 명백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사무실 밖에서 약 4분간 C와 말다툼을 하면서 폭언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청인이 협박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동인이 지방지 기자를 거명하며 “모가지를 짤라 버리겠다”는 등 폭언을 하기에 동인에게 “당신이 권력이 있으면 권력으로 하든지, 돈이 많으면 돈으로 해봐라, 먼저 욕한 건 당신이다”라고 말한 것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고 변명하지만, 동료들이 말려 사무실내 다툼이 종료된 상황에서 사무실 밖까지 쫓아나가 다툰 책임은 소청인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사무실 밖 다툼의 전개 양상은 명확하지 않으나, 소청인과 C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죽고 싶지 않으면 까불지 말라”라는 등 과도한 언어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바, 이는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4조 제1항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다음, 5일간 사망사고 2건, 일반사고 5건을 연속해서 처리하느라 5일 동안 제대로 숙면을 취하지 못해 누적된 피로 때문에 인간의 한계에 다다를 만큼 심신이 극히 상실·소진된 상태에서 심한 모욕을 당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처리할 업무량이 많은 사망 교통사고를 단기간에 2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는 점은 일부 인정되고 반장인 경사 D가 교육 중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소청인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교통사고 조사요원으로서 업무가 아무리 힘들고 모욕을 느꼈다 하더라도 민원인과 다툴 수 없는 경찰공무원의 처신을 소청인은 우선하여 고려했어야 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순경 임용 후 약 16년간 징계 없이 근무한 점,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13회 표창 경력, 단기간에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었던 점, 사건 처리를 위해 조기 출근한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동료 직원과 민원인의 대화에 끼어들어 민원인을 밀치는 등 충돌을 유발하고 동료들이 다툼을 말렸는데도 밖으로 나가 2차로 다투는 등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비위 등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행위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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