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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715 | 부가 | 1997-04-02
문서번호

부가46015-715 (1997.04.02)

세목

부가

요 지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개시일이란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880, 1992.12.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부가22601-1880, 1992.12.22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개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5년 02월에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상가 신축과 관련 시설 투자액 (공급가액:270,000,000원)에 대한 매입 세액(27,000,000원)을 1995년 1기 예정신고시 조기 환급 받았으나 1995년 12월 31일까지 상가 건물이 1동도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1995년 2기 확정 신고시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세무서에서 1996년 07월 01일부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 특례자로 유형전환이 가능한지의 여부

[질의]

갑설 : 1996년 07월 01일부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 특례자로 유형전환이 불가능하다

이유 : 과세유형전환시의 기준금액계산은 사업개시일(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임차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날임)부터 기산하여 12월 31일가지의 공급대가를 연환산하여야 하나 1995년 12월 31일까지 상가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없으므로 환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임(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 3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13)

을설 : 1996년 07월 01일부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이 가능하다

이유 : 직전년도(1995년)에 신규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1995년 12월31일가지 사업실적이 없어 공급가액을 "0"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한 금액 또한 "0"이므로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 또는 4,800만원에 미달하는 일반 과세자이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규칙 제3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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