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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96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1. 주범인 D 등의 범행계획 D은 중국 사장인 E, 국내총책인 F과 함께 2013. 5.경부터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인터넷 ‘G’ 사이트(G)에서 진행하는 사다리 게임 등을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H’ 사이트를 설립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D과 E(이하 ‘D 등’이라 한다)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3. 불상경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 있는 ‘I 아파트’ 11층에 복층 구조로 40평 상당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무실 및 직원들의 숙소로 이용하면서 주간팀, 야간팀, 방송팀, 국내총책으로 직원들을 배치하고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팀장을 우선 선발하였으며, 이어서 각 팀장의 지시를 받고 팀원으로 근무할 직원들을 선발하였다.

D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5.경부터 2016. 1.경까지 중국에 서버를 둔 도박공간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H’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모집한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결과에 관하여 해당 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승ㆍ무ㆍ패의 경기 결과를 선택하여 베팅하는 ‘승부식’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 점수를 선부여한 후 베팅하는 ‘핸디캡’ 방식, 경기 양팀의 합산점수를 예상하여 예상 점수가 실제 합산점수보다 높을지 여부에 대하여 베팅하는 ‘언더오버’ 방식 등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다음,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외에도 인터넷 ‘G’ 사이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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