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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건설이자 상당액의 세무조정금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569 | 법인 | 2001-03-16
문서번호

법인46012-569 (2001.03.16)

세목

법인

요 지

재고자산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건설이자 상당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감액시키는 세무조정을 한 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재고자산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건설이자 상당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감액시키는 세무조정(손금산입 유보)를 한 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손금산입 유보)은 법인세법 제49조같은법시행령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536, 2001.3.12

귀 질의의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후 이에 대하여 토지가액을 감액시키는 세무조정(손금산입 유보)을 한 분할법인이 동 토지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동 토지에 대한 세무조정(손금산입 유보)은 법인세법 제49조같은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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