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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4 2012고단265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10동 20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13.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소재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양심 내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그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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