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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22601-1474 | 기타 | 1953-05-21
문서번호

소득22601-1474 (1953. 5. 21.)

요 지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영위하는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

회 신

개인과 법인도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바,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영위하는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이므로,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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