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3.04 2019가단3654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