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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7 2013노23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와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가 모두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위 교통사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를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어린 자녀들(피해자 F에게는 대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과 딸이, 피해자 D에게는 이제 10살에 불과한 딸이 있다)이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과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등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심한 분쇄골절)를 입어 수술을 받았고, 이 사건 복역 중 혹은 그 이후에도 후유 장애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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