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05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2. 12. 24. 05: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진 적은 있으나, A4 용지 정도 크기의 사각형 조명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비춘 적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없는 F의 증언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피해자 F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그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F의 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F의 법정진술 등에 터 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판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