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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170 | 조특 | 1996-04-16
문서번호

법인46012-1170 (1996.04.16)

세목

조특

요 지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기업회계 상 처분가능이익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 신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같은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처분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이익준비금』은 자본의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또한 귀 질의와 같이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없이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도 자본의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한 금액은 적법한 이익준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함에 있어 과소적립하였을 경우 추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5-1-6...91 【】

○ 통칙 5-1-7...91 【】

○ 통칙 5-1-8...91 【】

○ 통칙 5-1-1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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