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1170 (1996.04.16)
세목
조특
요 지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기업회계 상 처분가능이익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 신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같은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처분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이익준비금』은 자본의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또한 귀 질의와 같이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없이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도 자본의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한 금액은 적법한 이익준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함에 있어 과소적립하였을 경우 추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123조 【】
○ 조감법시행령 제108조 【】
○ 통칙 5-1-6...91 【】
○ 통칙 5-1-7...91 【】
○ 통칙 5-1-8...91 【】
○ 통칙 5-1-10...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