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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2014도4310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양형에 관한 재량을 일탈하였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비롯하여 원심의 형의 양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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