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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종의 사업만을 양도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383 | 부가 | 1998-06-24
문서번호

부가46015-1383 (1998.06.24)

세목

부가

요 지

동일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업종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동일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업종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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