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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의 경우 환급 및 가산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330 | 토초 | 1994-02-03
문서번호

재이46014-330 (1994.02.03)

세목

토초

요 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예정과세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예정과세시간의 납부자에게 전액 환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ㆍ가산금은 포함되는 것이 아님.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당해토지의 지가상승율이 1993년도 정기과세시 정상지가상승율인 44.53%에 미달되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예정과세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예정과세시간의 납부자에게 전액 환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ㆍ가산금은 포함되는 것이 아님.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 예정 납부고지서가 발행되었으나 본인의 주소지 이동으로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체납이 되어 있던중 토지초과이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게되어 ○○군청에 개별공시지가 하향조정신청을 하였든바 군청에서 시정해주어 전국 평균지가상승율 44.53%이하로 조정되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토지 소재 관할세무서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고지된 토지초과이득세 가산세는 당초 납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하여야 한다고합니다.

○ 원 세금인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되지않는데 당초 과세되었다는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 가산세 만은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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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