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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석채굴하는 광업의 콘베아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328 | 조특 | 1986-04-24
문서번호

법인22601-1328 (1986.04.24)

세목

조특

요 지

광물을 채광하여 분쇄, 선별 등 그 광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한 준비활동의 단계까지에 직접 사용되는 콘베아장치인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콘베아장치의 설치목적ㆍ용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광물을 채광하여 분쇄, 선별 등 그 광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한 준비활동의 단계까지에 직접 사용되는 장치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납석을 채굴하는 광업의 경우 콘베아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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